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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징하다고 생각한다.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검찰이나, 죄가 없다고 맞받아치는 노무현이나 참 징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주장하는 당사자는 억울할 것이다. 상대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해온 죄밖에 없는데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왔는가?

 

이런 생각은 양자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이나 검찰이나, 원치않게 외나무다리에서 만났고, 그들에게는 배틀로얄의 룰이 내려졌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노무현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어도 1주일 전까지는 생각해왔다. 
정말 거의 확신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주 수사발표를 보고 그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했다. 

노무현은 결국 패배할 것이다. 이는 노무현의 잘잘못을 떠나서 '승리'의 목적 자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발생할 문제일 것이다.

 

현 시점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무현이 승리할 가능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검찰이 승리할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 
한번, 노무현 대 검찰이라는 희대의 스포츠 게임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보고, 중계해보고자 한다.

 

 

 

0. 죽은 제갈공명(노무현)이 산 중달(검찰)을 물리쳤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이번 사건에서 대처하는 검찰을 보면서, 난 정말 대한민국 검찰의 존재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정말 무서운 존재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응당 검찰을 두려워해야 마땅하다. 미네르바 사건도 그렇고, KBS 정연주 회장에 대한 조사도 그렇고 어떠한 수사에서도 그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했다.

 

지난주에 작성한 '죽은 제갈공명(노무현)이 산 중달(검찰)을 물리쳤다'는 글을 통해서, 나는 짧은 생각이나마 노무현의 승리라는 것을 예상했고, 그것을 글로 옮겼다. 하지만 1주일동안 곰곰히 생각해보고 반성해본 결과, 진정한 승리자는 검찰이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이 최종 결전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법원에서 이긴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다는 'Winner Takes All'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을 때, 검찰은 홀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해낸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노무현의 승리'는 무엇인가?
'검찰의 승리'는 무엇일까?

내 나름대로 이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다.


 

1) '노무현의 승리'의 정의

미래신문 하나를 가상적으로 만들어 보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다.

 

미래 201X년, X월 X일, 마침내 대법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한 '포괄적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7년 6월, 정상문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권양숙씨에게 전달한 100만 달러에 대해서 해당 금액을 권양숙씨가 받아서 사용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당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2) 2008년 2월 박연차가 연철호씨에게 투자한 500만달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몫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이 이 투자금액으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고, 이 투자금액에 대해서 인지한 시점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의 시점인 점, 나아가 해당 투자행위를 통해서 박연차가 받은 대가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그러한 대가가 노 전 대통령의 작위(혹은 부작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다만, 2006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로부터 받은 2억상당의 피아제 시계는 해당 물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선물이 일반인의 상식과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준을 초과하는 점, 그리고 해당 선물을 통해서 박연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하고 실제로 그러한 이득을 취한(베트남 화력발전소 수주 및 경남은행 인수 시도) 사례는 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노무현 대통령 본인의 작위/부작위를 통해서 박연차가 원하는 부당 이득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노무현 승리의 3공식에는 반드시 다음 3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 
(1) 권양숙가 청와대에서 받은 100만 달러를 노무현이 몰랐다고 인정. 
(2) 연철호가 투자받은 500만 달러가 실질적으로 노무현의 몫으로 보기도 어렵거나,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결론
(3) 나아가 회갑선물로 받은 2억짜리 시계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받을 것.

 

정리하고 보면 노무현의 승리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다. 
자신의 주변 인물들이 돈을 받은(투자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되고, 해당 2억 시계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해명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노무현이 그리는 '노무현의 승리'가 될 것이다.

 

 

2) '검찰의 승리'

 

그렇다면 '검찰의 승리 = 노무현의 패배 = 노무현의 승리공식의 반대' 라는 명제는 성립할까?
정답은 '아니다' 이다.

 

검찰의 궁극적인 승리는 차원부터 다르다. 기간이 얼마이든 '노무현이 파란 옷을 입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상관없다. 무슨 죄목을 걸든 상관없다. 일단 노무현이 모든 죄를 부정한다 해도 그 중 단 하나만 걸리면 된다. 마치 노무현은 100발 사격해서 100발 모두 피하면 승리가 인정되는 게임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전혀 다르다. 100발을 쏘든 1000발을 쏘든, 이 총을 단 한발도 맞지 않아도 대포를 쏴서, 미사일을 쏴서, 독을 던져서 노무현이 죽기만 하면 검찰은 승리하는 것이다. 배틀 크루져로 잡든, 고스트로 핵을 떨어뜨려서 잡든, 스팀팩 마린으로 총질해서 잡든, SCV로 데미지 5씩 천천히 잡든 잡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처럼 검찰과 노무현간에 승리의 프레임이 이렇게도 다르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노무현이 '궁극적으로는 패배할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검찰이 자신하는 '필승의 5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1. 포괄적으로 모른다고 잡아뗄까? - 최대한 죄목은 포괄적으로 적용하라.

 

애시당초 검찰은 노무현을 '감옥에 쳐넣을' 생각만 했지, 구체적으로 '뇌물을 받은 죄인이다.' '무엇을 잘못한 죄인이다.'라는 전술적인 목표 따위는 세운 적도 없었다. 검찰의 존재의의는 우리 사회의 부당한 행동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하는 것이다.

 

노무현은 정말 영리했다. 자신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검찰을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자신이 살아날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피의자로서의 권리'는 억울한 사람일수록 이용하기 힘들다. 억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고, 호소는 말로 표현된다. 그렇게 표현된 말에는 반드시 꼬투리 잡을 만한 건수가 한두개쯤은 나올 것이고 그 꼬투리를 잡거나, 혹은 자신이 말한 것을 한 두개쯤 뒤집어줄 수 있는 증거만 제시하면 어떠한 피의자라도 자포자기 모드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검찰의 사냥은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오히려 말을 더 아끼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노무현은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불필요한 말은 정말 하지 않았다. 어쩌면 노무현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 이는 여태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에 이른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 그는 실수하지 않았고, 즉흥적으로 답하지 않았고, 침착하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딱딱 잘라서 말을 했다.

 

동시에, 질문자의 의도를 탐색했다. 그들이 질문하는 그 기저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존재하고, 그 알고있는 것을 유추해보면 애초에 수사의 근원이 되는 박연차의 진술이 어느정도이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역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는 검찰청에서 자신의 사진이 찍히는 모욕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8시간에 이르는 수사를 받으러 봉하에서 서울로 올라간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승리를 확신했다. 왜냐하면 검찰의 모든 공격 패턴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 대응할 방법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봉하에 내려오면서 어쩌면 속으로 춤이라도 추고 노래라도 불렀을 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함정으로 추측된다. 검찰은 노무현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었을 것이다. 검찰은 노무현이 생각하는 '승리'를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검찰의 패배 = 노무현의 승리'라는 공식이 전혀 성립되지 않음을, 오히려 '노무현의 승리 = 검찰의 승리'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승리한 것은 자신이라고 속으로 말하면서.


어쩌면 검찰은 애시당초 이러한 시나리오를 그렸을 지도 모른다. 
'노무현의 승리가 검찰의 승리를 부른다.'는 시나리오를.

 

노무현의 승리의 기저에는 항상 이러한 내용이 성립해야 한다

'모든것은 증거가 없고, 노무현은 몰랐다.'

 

저 명제만큼 노무현을 지켜주는 것이 없었다. 아무리 정상문을 통해서 박연차가 돈을 보냈어도 노무현은 몰랐다고 말하면 살아난다. 아무리 연철호든 노건호든 투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노무현이 몰랐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고 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노무현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이것이 노무현이 그리고 있는 '필승 패턴'이다.

 

검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이 승리를 확신하게끔 내버려뒀을지도 모른다. 
굳이 없는 증거를 열심히 찾을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노무현의 필승 패턴의 주문만 깨버리면 검찰의 승리는 너무도 당연해지는 것 아닌가?

 

'모든 것은 증거가 없고, 노무현은 몰랐다.'라는 승리의 주문을 뒤집을 수 있는 것. 
그것도 많이도 바라지 않고 딱 하나만 있으면 검찰은 승리하는 것 아닌가?

검찰은 이것을 실행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바로 '1억짜리 시계 2개'이다.

 

1억짜리 시계는 노무현이 2006년 60세 환갑때 회갑 선물로 박연차에게 받은 것이다.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인 만큼 준 것도 확실하고 받은 것도 확실하다. 이것을 노무현이 몰랐다고 할 리가 없다. 세상에 생일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뜯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고 노무현이 입증할 수 있을까? 이것은 상식에 물어봐도 맞지 않은 것이다.

 

또, 그 선물은 회갑 선물로 받은 것이다. 사람이 환갑때는 자신이 살아온 60년을 한번쯤 돌아보면서, 하루쯤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자연인이자 개인인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받고 싶은 마음이 한번쯤은 생길 것이다. 생일 선물에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58세, 59세때와는 달리 60세 생일인 환갑이라는 것이 그러한 마음을 더욱 부추겼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평소에는 한번쯤은 의심을 해봤을 법도 한, 비싼 고가의 시계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환갑이라는, 그리고 자신의 생일 선물이라는 말에 큰 의심을 하지 않고 넘기게 된다. 한번 독자들에게 물어보겠다. 만약 자신이 자녀된 신분으로, 부모에게 60세 환갑때만큼만은 평소 생일선물보다 더 좋은 생일선물을 보내지 않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기는 할까? 그리고 부모된 입장에서 환갑 선물이 생일선물보다 '훨씬' 좋다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할까?

 

검찰은 이러한 인지상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쩌면 박연차를 추궁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대통령의 경조사에 무엇을 주었나?' 일지도 모른다. 박연차는 희대의 로비스트이고, 여당-야당을 넘어서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는 거의 다 로비를 시도했었다. 당연히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중 가장 큰 사람인 대통령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을 했을 것이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이미 검찰은 승리를 확신했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검찰은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가장 먼저 확보한 후에 그것을 끝까지 숨겨둘 히든카드로 아껴둔다. 
분명 노무현은 '몰랐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을 것이다.' 라고 나올 것이었다. 

그러면 검찰은 '그렇다면 설마 이것도 몰랐나? 생일날 받은 1억짜리 시계도? 그건 실제로 당신이 받았으므로 당신도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닌가?' 라고 회심의 일격을 날리려고 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검찰은 애시당초 '포괄적 뇌물죄'라는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 형태의 다소 모호한 죄명을 거론한 것이다.

 

포괄이라는 단어는 정말 모호하다. 본인 뿐만이 아니라 주변인 중 한사람이 받아도 포괄의 범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포괄이라는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는 본인이 받은 것이 확실하면 아마도 주변인에게 간 돈도 본인에게 간 것으로 볼 수 있을것이다라는, 포괄적 해석을 포함할 것이다.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를 슬로건으로 내건 후, 본인이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본인이 받지 않은 다른 돈도 마치 본인이 받은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착시를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검찰이 생각한 포괄은 진정 무서운 '포괄'인 것이다.

 

 

 

2. 액수는 일단 최대한 부풀리고 봐야 한다. - 일단 의심스러운 돈은 다 묶어서 발표해라.

 

앞서 말했지만 이번 대결에서 승리의 프레임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노무현의 승리는 '모두 피하는 것'이라면 검찰의 승리는 '단 한발만 맞추면 되는 것'이다. 이 차이를 극복한 검찰의 전략을 살펴보겠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검찰은 '단 한발만 맞추면' 된다. 즉, 이 한발만 맞으면 노무현은 죄수복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찰은 마치 기관총과 같이 전방향으로 일단 '갈기고' 본다. 일단 박연차를 통해서 의심되는 혐의는 모조리 다 찾아낸다. 앞의 글(죽은 제갈공명이 산 중달을 잡다)에도 언급했듯이 10억, 50억은 한글로는 작아보이지만 100만달러, 500만달러는 커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 따라서 최대한 금액을 부풀려서 발표하는 것이 정말 필요했다.

 

왜 이렇게 검찰은 열심히 금액을 부풀렸을까? 

검찰에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비리가 있다.'라는 전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몇가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본인과는 무관한 것이었고, 설령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정말 작았기 때문에 '고작 그것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나?'라는 비난을 받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 1단계 작업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로든 비리 의혹이 있다.'라는 인식을 전 사회에 심을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일단 관계가 있든 없든 최대한 노무현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부각하는데에 집중한다. 의혹이 있으면 일단 발표한다. 그리고 그 금액을 합산한다. 그렇게 되면 '전 대통령에게 1억짜리 비리가 있다.' 라는 소문에 사람들은 소문이라고 흘려듣게 되지만 '전 대통령에게 10억짜리 비리가 있다.'라고 하면 슬슬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그 금액을 계속 부풀린다. '알고보니 전 대통령에게 50억짜리 또다른 비리 의혹이 있더라.' 는 소문을 낸다. 그리고 '전 대통령 주변 사람을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이 일정부분 사실이더라.' 라고 흘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1억짜리 의혹이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검찰이 멀쩡한 대통령 하나 못잡아먹어서 안달이 났구나!'라는 생각에서 '뭐야? 1억에 10억에 이어 50억짜리까지? 이인간 이제보니 제대로 해먹었네!'라는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왜 필요할까?

만약 처음 시작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로부터 1억짜리 시계를 두개나 받아먹었습니다.' 였다면 사람들은 '에라이 미친놈아. 대통령이 1억짜리 선물도 못받을 정도의 사람이냐? 남들 지자체장들과 6급 공무원들 세금 비리 한번 저지르면 10억짜리인데 그거 수사 안하고 고작 1억짜리 꼬투리 하나 잡아서 전 대통령을 수사해? 정치보복 하는거야?' 라고 반응했을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에게 약 60억 정도를 받았다는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억짜리 시계 2개는 확실하게 선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노 전 대통령 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결국 비리 덩어리였군.' 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300만원짜리 양복을 산 손님에게 5만원짜리 넥타이를 권유하면 손님은 5만원이 그리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트로 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5만원짜리 넥타이를 산 사람에게 300만원짜리 양복을 권유하면 그 점원은 반드시 손님에게 미친놈 소리를 듣게 된다.'는 말이 있다. 이것과 같은 논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드시 조사받아야 한다!' 는 명분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지 검찰은 수사하기가 여러모로 편하다. 그러면 그 수사결과 10억짜리든 50억짜리든 1억짜리든 어떤 것이든 단 한방만 맞으면 검찰은 승리한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 없이 '1억짜리를 두개나 받았네요.' 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면 분명 검찰은 '정치보복용 수사' 소리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와서는 이 대결의 양상이 '노무현이 한발이라도 맞을 것인가?' 라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죄이냐? 무죄이냐? 라는 질문은 '한발이라도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의 인식 전환 과정에서 검찰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노무현을 의심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고, 60억은 바람잡이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오늘 어떤 신문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했다. 

미네르바 박씨에 관련된 재판 결과 검찰은 패배했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검찰이라고. 검찰은 이 소송에서 패소해서 백수 박씨에게 일당 10만원씩 4개월동안 구치소에 억류한 1200만원만 보상하면 그만이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4개월이나마 한번쯤 강하게 통제하는데 1200만원이면 정말 싼거 아니냐고.

 

이처럼 애시당초 검찰의 승리 프레임은 한두개의 전술(재판)에서 승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전략적 승리)이 진정한 승리였을 것이다.


 

 

3. 대법원의 판결 직전까지 유죄는 추정된다. - 무죄추정의 원칙따위는 철저하게 무시해라.

 

이번 사건에서 빨대의 역할은 지대했다.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는 일반인들에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외비'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다 필요해서 있는 말이다. 아무리 피의자라 하더라도 일단 법원에서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해당 수사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미네르바를 변호한 박찬종 변호사도 이러한 문제를 여러번 지적했었다. 검찰은 국가이고, 강한 존재이고, 원하면 언제든지 자신들의 수사 내용을 발표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다. 일단 기자를 마음대로 부를 권리따위는 전혀 보장받을 수 없고, 자신이 억울해도, 사실이 아니라도 그것을 어디에도 알릴 수 없다. 왜냐하면 피의자는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기 때문이다.

 

왜 검찰수사에 최초발표, 중간발표, 최종발표라는 프로세스가 있겠는가?

왜 과거에는 열심히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최초발표는 200X년 몇월 몇일, 중간발표는 몇월 몇일, 최종발표는 몇월 몇일이다라고 하고 그때까지 열심히 엠바고 걸고 수사내용 숨기고 그런 수고를 했겠는가?

 

정말 다 이유가 있다.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러한 원칙과 법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언론은 마치 매일매일 검찰로부터 정보를 캐내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아예 정당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검찰의 빨대로부터 정보를 매일매일 빼내왔고, 심지어는 홍만표씨가 '형편없는 빨대'라는 언급까지 했을 때에는 모든 방송사와 언론인들이 일제히 합심해서 그것을 방송한 빨대를 옹호하기까지 했다.

 

생각해보라. 
검찰의 최초 발표는 있고, 중간발표가 매일매일이면 대체 최초 - 중간 - 최종발표가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는 한가? 

왜 그렇다면 과거에는 멍청하게 검찰이 발표할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중간발표가 나면 일제히 논평을 하고 취재를 했단 말인가?

 

지금 상황이 비정상인 것이다. 
지금 상황은 검찰이 수사진행과정을 언론에 매일매일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방조하고 있다. 하다못해 검찰이 '언론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반응을 한번이라도 보일 법도 한데, 올해 들어서 그런 일은 아예 없었다.

 

이쯤되면 한번쯤 검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이 열심히 검찰로부터 정보를 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검찰이 언론으로 정보를 '열심히 흘리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노무현 게이트 사건에서 국민들은 약 4개월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검찰이 무엇을 했는지를 생중계할 수 있었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만표 기획수사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는 말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들을 수 있었다. 검찰의 수사내용은 당연히 대외비이고, 그것이 대외비인 것은 적어도 피의자가 판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는 엄연한 원칙이 있어서인데 그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미 언론에서 노무현은 600만 달러를 받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구속여부가 언급되고 있으며, 처벌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를 떠들고 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노무현을 공략하면 노무현측에서는 반박을 하고 싶어도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언론에 자연스럽게 묻힐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아는가? 이번 노무현 관련 기사가 4000개였지만, 정작 노무현이 쓴 글은 단 4개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최초에 언급되었을 시점에는 노건평 문제로 아예 외부와 소통을 끊었으며, 칩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노무현이 말한 것은 단 4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적어도 노무현이 아직 판결 전까지 전 대통령의 신분으로 있고, 무죄로 추정되고 있다면 4000개의 기사에 대해 4000번의 변론권은 허용했었어야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가? 사실상 이번 에 행한 언론사의 행위는 인터넷으로 치자면 '마녀사냥' 행태를 공식적으로 자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글쓴이에게 쏟아지는 4000개의 욕설과 비난, 비판에 글쓴이는 대체 어떻게 반박할 수 있단 말인가?

 

반박을 하지 않으면 마치 그것을 인정한 것으로 추인하고, 인정한 것으로 추인하면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실로 보도하는 이러한 지겨운 악순환을 인터넷 강국인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전혀 아니다. 겨우겨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 그제서야 '아니면 말고' 혹은 '왜 지금까지는 사실이라고 안했나?'하는 적반하장식 마녀사냥. 이런 것들을 네티즌이 하면 기자들은 불륜이라고 비난했고, 정작 자신들이 하고 있으면 마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로맨스가 되어버리니 참 우습지 않은가?

 

지금 마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법원의 1심 판결조차도 받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부각한다.

 


 

4. 직접 받은 것은 받은 것이다. 확실하게 물고 늘어져라 - 1억짜리 시계 2개

 

어쩌면 2009년 한해를 장식할 만한 희대의 멘트가 될 지도 모르는 말이 홍만표 수사관의 입에서 나왔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은 더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고, 자신을 버려달라고 글을 올렸던 그날, 언론에서는 검찰로부터 '노무현이 박연차로부터 1억짜리 시계 2개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을 발표했다. 그때 홍만표 기획수사관은 분명 진노를 표시하면서, "그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형편없는 빨대다." 라고 해당 빨대(검찰)을 폄하했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한 이 말이 사실은 다음의 의미는 아니었을까?

 

"감히 누가 우리의 히든 카드를 노출시켰나? 그런 형편없는 작자가 대체 누구인가?"

 

언론과 국민들은 처음에 홍만표 수사관의 '형편없는 빨대'라는 발언을 들었을 때에는, 적어도 검찰이 너무 나갔다. 자중하는 모습이다. 전 대통령에 대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적어도 대부분의 기사들은 그렇게 적고 있었고, 검찰 측에서 서면조사를 시작할 때 '1억짜리 시계에 대한 내용은 질문하지 않았다.' 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했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검찰이 1억 시계에 대해서는 더이상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어느정도 주었다.

 

하지만 노무현의 직접적인 방문조사 이후에는 이러한 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 

5월 2일자 조선일보에는 아예 기사의 헤드라인이 '검찰 '노 전 대통령 1억시계' 뇌물죄 적용키로'라고 말할 정도로 1억 시계에 대해서 태도를 180도 바꾸었다. 서면조사때만 해도 질문도 하지 않았다던 그것이, 지금 와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적인 뇌물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다.

 

분명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회갑 선물로 1억짜리 시계 2개를 박연차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노무현 측에서도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형편없는 검찰의 행태'라고 비난할 지언정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홍만표 검찰수사관이 문재인씨의 서면조사에 대한 답장을 받았을 때에 분명히 문재인씨에게 이야기했다. "나같았으면 그때 주먹이라도 휘둘렀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정말 고맙다. 형편없는 빨대를 반드시 색출해낼 것."이라고 보도되었고, 기사화되었었다. 그때까지는 '친절한 검찰씨'였다.

 

하지만 어떻게 노무현이 방문한지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1억짜리 시계 2개를 받은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이것은 명백한 뇌물이다. 포괄적 뇌물죄에 적용될 것이라는 말이 바로 나올까.

 

예상되는 결과는 뻔하다. 적어도 노무현은 1억짜리 시계 2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1억짜리 시계 2개로 인해서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정말 높다. 이는 굳이 포괄적이라는 꼬리표까지 떼고 뇌물죄를 적용해도 먹힐 소지가 다분하다. 그것을 받았던 때가 2006년 6월이었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1년 6개월은 더 남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박연차씨가 받은 각종 혜택으로 노무현이 대가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100만달러와 500만달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은 결국 10억짜리 혐의를 몰랐다고 넘기고, 50억자리 투자금에 대해서 자신과 관계없다고 피할 수는 있어도 정작 1억짜리 시계 2개만큼만은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대포알을 피하고 미사일을 피해서 살아남은 병사가 정작 총알 두방에 쓰러지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확실한 것은 노무현은 이 총알 두방으로 분명하게 죽는다는 것이다. 구치소에서 복역할 기간이야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복역을 하게 되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사라지게 되고, 정치인 노무현은 확실하게 도덕적, 법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멀리멀리 돌아왔지만 확실하게 노무현을 헤드샷할 무기를 결국 꺼낸 것이다. 2억어치의 시계라는 확실한 물건이 노무현을 100% 잡을 것이다. 결국 2번, 3번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다. 애시당초 1억짜리 시계 2개를 받았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시작했으면 분명 역풍을 매우 세게 맞았을 것이다. '죄없는 자 돌을 던져라'는 말도 나왔을 것이다. 세상에 2억을 받았다고 대통령을 구속하고 감옥에 쳐넣으면, 10억에서 20억씩 포탈한 공무원들은 무기징역이나 사형감 아닌가? 이런 말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70억의 혐의(정상문의 13억원 + 권양숙의 10억원 + 연철호의 50억원)를 처음부터 씌우고, 끝내 2억원의 혐의를 적용시키면 상대적으로 역풍은 덜할 것이다.

 

왜냐하면 '뭐라해도 노무현이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

 

 

 

5. 결국 사람의 싸움은 돈으로 귀결된다 - 추징금을 강하게 물려라.

 

나아가 정치인 노무현을 파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 노무현을 파탄시키는 가장 확실한 카드도 이제는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마 현 상황에서 노무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바로 '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확실하게 돈이 없다. 

그는 자기 자신의 재산형성보다는 정치에 신경을 더 많이 썼고, 장부상에 신고된 재산이 결과적으로는 10억이지만 정작 15억짜리 봉하마을 집에 몇억원의 재산, 그리고 10억원이 넘는 빚만 남아 있다.

 

가장 처음단계에서 의혹이 있었던 노무현 - 박연차 사이에 10억 소비대차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수사 결과 해당 소비대차는 명백하게 노무현이 박연차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결론이 나서 언론의 관심에서 가장 먼저 멀어져버린 의혹 중 하나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서 언급하는데, 노무현이 박연차로부터 빌린 돈 십수억원은 (대출이자 7%) 지난 3월이 만기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 갚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해서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빚쟁이'상태라는 것이다. 

언론이나 본인의 입으로 '정치인 노무현은 도덕적으로는 파산했습니다.' 라고 떠들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파산이 노무현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연봉 (대통령 재직당시 연봉의 95%, 영부인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음) 이외에는 수익원이 전혀 없으며, 당장 그가 10억이라는 큰 돈을 마련하기에는 그의 재산은 너무나도 투명하게 밝혀져 있다. - 그가 그 돈을 갚을 현실적인 여력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뻔히 보인다.

 

이 상황에서 노무현을 가장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권양숙 여사를 기소하는 것이다. 권양숙 여사가 감옥에 가든 가지 않든 그것은 관심사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권양숙 여사를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하면 가장 확실한 처벌 한가지는 분명하게 받는데, 바로 '박연차로부터 받은 돈 100만달러'가 추징금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즉, 2008년에 빌린 10억원도 갚지 못하는 노무현에게 다시 10억원어치 추징금이 나오는 것이다. 확실히 이런 상황이 오면 노무현은 최소한 봉하마을의 집은 팔아야 하는, 파산상태가 된다.

 

돈이 없어서 저질렀다는 '생계형 범죄자'가 정말 생계를 고민하게 될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적어도 노무현에게 10억에서 20억정도 나올 만한 창구는 없어보인다.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은 지금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그리고 또다른 돈맥인 박연차 회장은 이미 자신을 배신한 데다가, 자신이 이미 그에게 10억원의 빚이 있다. 그리고 강금원 회장의 슬픈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 것인데 '참여정부 시절 실세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 백수상태에 있고, 그나마 개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갔다 와서 직장도, 돈도 없는 상태'이다. 오죽하면 강금원 회장이 법인의 돈을 잠시 빼서 쓴 내역(이때문에 강금원씨는 구속중이다.)이 하나같이 추징금, 보석금, 집 없는사람 전세금 주는 것이었을까?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1억짜리 시계 2개 건만 해도 그렇다. 해당 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아마 99.9%의 확률로 추징금은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추징금은 분명 '돈'으로 나오지 현물인 '시계'를 압류해가는 형태는 아니다. 본인이 경매 처분을 하든 어떻게 하든 돈으로 다 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단히 비관적인 생각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2억원이라는 추징금이라도 낼 현실적인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연봉 약 2년치는 된다.)  또한, 노무현의 주변 지인들 중에서 그런 돈을 선듯 대납해 줄 만한 용감(?)한 인물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뭐.. 그 추징금이야 어떻게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노사모에서 다시 한번 희망돼지를 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추운 겨울날 집을 압류당하고 유일한 형제인 형은 구치소에 있고, 자식들 모두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징금조차 낼 수 없는 전 대통령을 위해 (재판에 따라 어쩌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노사모에서 다시 희망돼지를 모아서 추징금 정도는 피하도록 모금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그런 비관적인 상황까지 오지 않았으면 한다.

 

 

(결론) 이상으로 검찰이 노무현을 '완전히' 망가뜨릴 최소한의 5가지 방법은 언급해보았다.

 

난 대한민국 검찰의 능력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두뇌집단이고, 자신의 전문분야가 곧 권력에 직결되는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다. 적어도 그들이 노린 상대는 확실하게 망가뜨릴 수 있으며, 탈탈 털어서 죄 하나쯤 건지는 것은 일도 아닌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잠시나마 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검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그런 환상을 가져보았다. 마치 소설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영화로 치자면 닉슨 엔 프로스트의 한글 버전처럼 돈키호테 같은 노무현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을 잠시나마 가졌었다.

 

하지만 정말 1억짜리 시계 2개만큼만은 의외였다. 검찰이 지닌 꼼수가 그것이었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 2억원어치의 뇌물은 노무현을 완전히 망가뜨릴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애시당초 노무현의 비리 혐의 금액은 약 100억원 수준이었다. 그중 10억원이 소비대차로 무혐의가 입증되었고, 정상문의 13억원, 그리고 권양숙의 10억원, 그리고 연철호의 50억원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조선일보 같은 반노무현지는 줄기차게 600만 달러, 70억원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했었고 그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노무현의 죄인 것처럼 포장해댔다. 하지만 그 모든 혐의는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나의 예상이었다.

 

하지만 겨우 2억어치 시계만큼만은 노무현이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겨우 할 수 있는 변명이 '선물로 받은 것이다. 대가성은 없었다.' 라는 진부한 멘트다. 
수십억씩 받아쳐먹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는 노무현이 되는 것이다.

Posted by 중년하플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