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둘러싼 팽팽한 주도권 다툼 막올라
사업권 허가방안 공청회에서 관련 업체들 의견대립 본격화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이승훈(youngleft)기자
정부가 11일 발표한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정책 초안을 둘러싸고 사업권 획득을 준비 중인 관련 업계의 의견대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휴대인터넷 ‘와이브로’란 시속 60km로 이동 중에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비스 개시 6년 후에는 최대 930만 가입자에 매출은 최대 3조2000에서 3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KT와 KTF, 데이콤ㆍ파워콤ㆍLG텔레콤이 합친 LG컨소시엄, 독자노선을 밝힌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등 4개 통신 사업자들이 사업권 획들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12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와이브로 허가정책방향 공청회에서는 사업권 획득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업체간 팽팽한 신경전과 입씨름이 벌어졌다.

논란의 핵심은 적정 사업자 선정 수와 지배적 사업자의 자회사 분리 등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유효경쟁 보완장치의 실효성 등 두 가지였다.

쟁점 1 : 과연 몇 개의 사업자가 바람직할까

우선 3개 사업자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힌 정통부의 안에 대해 SK텔레콤과 데이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그동안 2개 사업자 선정을 주장해온 KT와 하나로텔레콤은 반대했다.

박영신 데이콤 상무는 “와이브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활성화와 저렴한 가격”이라며 “2개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서비스활성화와 시장확대 측면에서 3개 사업자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종열 SK텔레콤 상무도 “30개 OECD국가의 사례를 볼 때 통신시장이 2개 사업자의 복점일 경우 요금이 더 높고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았다”며 “2강 구도 고착에 따른 경쟁환경 악화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할 때 3개 사업자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광주 KT 상무는 “3개 사업자가 선정됐을 때 투자회수기간 등 수익성 측면을 따져보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930만 가입자 시장이 5:3:2로 나눠진다면 3위 사업자는 굉장히 어려워 질 수 있다”며 3개 사업자 선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변동식 하나로텔레콤 상무도 “수요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3분의 1도 안되는 시장에 3개 사업자가 들어오면 부실화 우려가 있다”며 “2개 사업자가 적정한 수”라고 밝혔다.

쟁점 2 : 유효경쟁위한 보완정책 필요한가

유효경쟁 구도 확립을 위한 경쟁보완 정책에 대해서는 선발사업자냐 후발사업자냐에 따라 입장이 확연하게 갈렸다. 각각 유선과 무선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정통부의 규제안에 반대,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은 찬성의 뜻을 밝혔다.

서종열 SK텔레콤 상무는 “와이브로는 세계 최초로 시작되는 서비스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데 서비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전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유효경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공정경쟁 방안이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광주 KT 상무도 “와이브로 서비스는 유효경쟁이 아니라 서비스 조기활성화가 급선무”라며 “공정경쟁은 서비스가 활성화 된 뒤 사후규제 풀어가고 지금 정부는 세계시장 개척, 수출활성화를 위해 규제보다는 지원을 할 때”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은 지배적 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가 동시에 와이브로 사업자에 선정될 경우 시장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공정경쟁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변동식 하나로텔레콤 상무는 “현재 통신 시장은 지배적 사업자 2곳이 매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20%를 놓고 31개 사업자들이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다”며 “와이브로 사업권이 지배적 사업자에게 갈 경우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고 후발사 부실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 “정부의 정책에 소비자가 빠져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업자 수, 유효경쟁방안, 서비스 요금 등에 관한 학계와 연구기관, 소비자단체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정석권 한양대학교 교수는 “사업자 선정절차의 정당성이 보장된다면 미리 사업자 수를 정하지 말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수행 능력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만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단체는 와이브로 서비스의 요금 인하와 소비자 중심의 정책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영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사업권 심사에서 소비자 이익을 얼마나 반영했느냐를 심사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요금이 저렴이 필수이므로 공동 망구축 등 사업자들의 투자비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남 서울 YMCA 간사도 “신규서비스는 품질과 요금이 최우선 관건인데 모니터를 해본 결과 현재 예상요금 수준인 3만~3만5000원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요금인하를 이해 사업자들이 투자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Posted by 중년하플링 :